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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노80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2018고단1184 부분에서...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판결 제3쪽 제13행의 “토지 매입 가계약금”은 “수산물 경매 투자”의, 원심판결 제5쪽 제17행의 “R”은 “K”의, 원심판결 제10쪽 제9행의 “2017. 5. 10.”은 “2017. 5. 12.”의, 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5 기망일자란의 “2017. 2. 17”은 “2017. 2. 27.”의 각 오기로 보인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2018고단1184 부분의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 M 중매인 등록 사실 없음”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고, 증거의 요지란 중 2018고단993 부분에 “수사협조의뢰건에 대한 회신 - M 중매인 등록 사실 없음”의,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공소장 등 첨부), 각 판결문"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