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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23 2014노10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실상실 또는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그리고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질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범행 후 이를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재산상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노모가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09. 6. 29.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이 법원 2009고단2480) 2009. 7.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동종 사기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이 법원 2009고단5457), 2012. 7. 13.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울산지방법원 2012고합82) 201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