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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1:3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C과 시비가 되어 그녀를 폭행하는 것을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뭐야 이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그를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간이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된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도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