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6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5. 21:35경 평택시 B 앞길에서, 피고인과 사귀는 사이인 C과 시비가 되어 그녀를 폭행하는 것을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뭐야 이 씨발!”이라고 말하는 등 그를 폭행함으로써,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간이진술서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건의 발단이 된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에게도 사죄를 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