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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16 2018노536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2017. 10. 20. 자 흡입의 점 [2018 고단 2054]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술에 만취된 상태로 앉아 있다가 주변에 있던 비닐봉지를 주워 그 안에 검은색 물질이 굳어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나중에 알고 보니 위 비닐봉지가 주머니에 들어 있었던 것일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바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는데도, 원심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게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2) 2017. 10. 23. 자 흡입의 점 [2017 고단 7555]에 관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수원역 앞에 앉아 있다가 담배와 라이터를 꺼내려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는데 비닐봉지가 손에 잡혀 이를 꺼 내 쳐다보고 있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드를 흡입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7. 10. 20. 자 흡입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 03:5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흥분, 환각 또는 마취작용을 일으키는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펭귄 칼라 코크 자동차 공업용 본드 1개를 비닐봉지 안에 짜 넣은 다음 위 봉지 입구에 입과 코를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유독물을 함유하는 물질을 흡입하였다.

2)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본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