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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5나16252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C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 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10.경 소외 K으로부터 용인시 처인구 J리(이하 ‘J리’라 한다) D 소재 창고 및 마당(이하 ‘이 사건 원고 공장’이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에 임차하여 ‘L’라는 상호로 창호제조 공장을 운영하여 왔다.

나. 피고 B는 F 답 5,00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이 사건 원고 공장과 사이에 M 및 N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를 두고 남동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다, 구체적인 위치는 별지 도면 참조}의 소유자로서, 2008. 6.경부터 2008. 11.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성토하였는데, 성토 후 이 사건 농지는 이 사건 도로보다 약 2-3m 가량 높아지게 되었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원고 공장과 인접한 H 임야 2,002㎡, I 임야 1,802㎡(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지’라 한다, 구체적 위치는 별지 도면 참조)의 1/2 지분권자로서 위 임야 일대를 깎아 택지로 개발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공사’라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택지개발지 진입로 앞으로 이 사건 도로가 지나고 있다. 라.

2011. 7. 27. 국지성 집중호우로 용인시 일대에 일 강수량 206mm , 시간당 최대 강수량 53.5mm 상당의 폭우가 내려 원고의 공장이 침수되었다

(이하 ‘이 사건 침수’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5, 7호증, 을가 제1, 9, 10, 18, 22, 24호증, 을나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는 이 사건 농지의 성토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이 사건 농지가 이 사건 도로보다 높아지게 되어 배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배수로를 설치하지 않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피고 B 소유 토지 일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