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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507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 19:2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의 일행과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쳐 피해자에게 두피가 1cm 가량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