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0.28 2016가단1600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55103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가소55103호 임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