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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0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E(22세)이 지인들에게 평소 자신들을 험담하면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를 함께 폭행하기로 마음먹고, 2013. 4. 25. 02: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파출소 앞에 있는 H 다리 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차고, 피고인 A은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2회 때렸다.

피고인

B은 위 나무 몽둥이가 부러지자 그곳에 있던 다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3회 더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와 팔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등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1. 피해사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