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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합41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7. 3. 19.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주에서 서울로 상경한 후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던 중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4. 10. 3:45 경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1 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흉기인 커터 칼( 증 제 1호) 을 휴대한 채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21 세 )에게 ‘ 내 주머니에 칼 있다, 칼로 베면 피가 뿜어 져 나온다, 나는 피를 보면 정신이 돌아 버린다,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 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위 커터 칼을 건네주어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계산대 손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7만 원을 빼앗아 가 이를 강 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는 2017. 3. 29. 경 서울 강북구 H, 102호에서 인터넷 ‘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오메가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700,000 원을 입금하면 오메가 시계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메가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 I) 로 1,7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G는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판매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에게 ‘1,500,000 원을 입금하면 오메가 시계를 보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G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