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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04 2015노25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피해자가 16세의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전송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 11556 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 42조 제 1 항 중 “ 제 13조의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5 헌 마 688 결정) 을 선고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죄가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문 제 2 쪽 제 17~20 행을 직권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