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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2.07 2012고단1750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B, C

가.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나.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G’이라는 상호로 조경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H 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조경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조경 공사업체인 ‘D 주식회사’의 ‘I공사’ 현장대리인이다.

D 주식회사는 2012. 2. 20. 무렵 전남 무안군에서 발주한 ‘J사업’ 중 조경식재공사와 관련하여 원수급업체인 K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2. 5. 3. 피고인 A가 운영하는 ‘G’과 수생식물 자재 납품 및 식재 작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인 A로 하여금 J에 식재할 꽃창포와 수련 등을 납품하게 하였고, 피고인 A는 H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는 B에게 국내산 수련을 확보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시공기한인 2012. 6. 2.까지 국내산 수련의 물량 확보가 어렵게 되자, 피고인들은 태국산 수련을 수입해 들여온 후 원산지 표시를 떼어내어 국내산 수련인 것처럼 가장하여 검수에 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2. 5. 21. 무렵 태국산 수련 40,000본을 인천공항을 통하여 반입한 후 2012. 5. 24. 21:00 무렵 그 중 36,600본(172상자)을 전남 무안군 J사업 현장 인근 노상으로 운반하여 이를 하역하고, 피고인 C은 태국산 수련의 상태를 확인한 후 원산지 표시(MADE IN THAILAND) 및 항공 표시(THAI CARGO)를 떼어내어 정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L, M, N 등 작업인부들과 함께 수련 상자에 부착되어 있는 위 원산지 표시와 항공 표시를 떼어내어 포대에 넣어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리인인 C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