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9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을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7. 14. 19:10 경부터 같은 날 19:40 경까지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5세) 가 운영하는 F 포 천점에서, 종업원 G가 치킨 소스 추가 포장은 별도 대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화가 나 “ 사장 나와. 사장 나오라 그래 ”라고 큰소리를 치고, 포장된 치킨을 그 곳 바닥에 집어 던져 음식물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나무 의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 포 천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7. 14. 19:20 경 위 F 포 천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2,500원 상당의 나무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바닥에 내리쳐 의자 다리를 부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8. 7. 14. 19:40 경 위 F 포 천점에서, E 등 다수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포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I(33 세) 이 재물 손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순경새끼야. 개새끼, 다 죽여 버린다.

니가 경찰이야.

이 개새끼야 조폭 씨 발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7. 14. 19:40 경 위 F 포 천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순경 I이 재물 손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