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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0.19 2015구합619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9. 7. 29.경부터 1989. 9. 30.경까지 와룡산업 주식회사의 강릉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1992. 10. 1.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5. 1. 25. 진폐병형 2/1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tba) 진단을 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강릉아산병원, 근로복지공단 동해산재병원(이하 ‘동해산재병원’이라 한다)에서 요양하던 중 2013. 8. 27. 동해산재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3. 17. 직업성폐질환연구소에 대한 자문 결과 ‘망인의 최초 요양사유인 활동성 폐결핵은 완치되어 재발하지 않았고, 사망하기 8년 6개월 전 진단된 파킨슨병의 진행으로 인한 전신 강직 상태에서 침상에서 생활하다 발생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는데, 파킨슨병은 진폐와 무관하며, 진폐로 인한 폐기능 장해가 폐렴으로 인한 사망에 영향을 줄 정도로 악화되었다고도 판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21.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고, 원고가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도 2015. 1. 23.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진폐증 환자는 면역체계가 약화되어 폐렴과 같은 호흡기 질환에 취약하고 특히 진행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