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에게, 망 G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은 34,985,808원, 피고 E, F은 각 23...
1. 인정사실
가. 원고 회사는 플라스틱 필름 제조 및 인쇄, 가공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여수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제품 및 산업용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8. 1. 4.부터 망인에게 플라스틱 필름 제품을 공급하여 주었는데, 2019. 1. 10.경 망인으로부터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80,401,178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자 망인은 2019. 1. 12. 원고 회사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중 2018. 10월 잔금 36,413,460원은 2019. 1. 31.까지, 2018. 11월 및 12월 잔금 합계 34,870,987원은 2019. 2. 28.까지, 나머지 2019. 1월 잔금 4,116,728원은 추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망인의 지불각서를 교부받은 원고 회사는 2019. 1. 29.까지 망인에게 플라스틱 필름 제품을 추가로 공급하여 주었고, 그 결과 망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합계 86,827,472원이다. 라.
망인은 2019. 2. 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D과 자녀들인 피고 E, F이 있다.
그리고 피고들은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9. 3. 8. 피상속인을 망인으로 하여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19느단271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3. 21.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마. 한편 원고 회사는 망인의 사망 후인 2019. 2. 11.경 원고 회사가 판매한 물품 중 잔존물품을 일부 회수하였는데, 그 가액은 5,193,92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 내지 10호증,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물품대금 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