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24 2014고단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토미 11.5톤 장축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2.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부곡리 주식회사 휴스틸 후문 옆 도로를 후문 쪽에서 고철하치장 쪽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53세)이 차량 뒤편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후진 신호를 하고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진행방면 뒤편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의 몸통을 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의 좌측 뒤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5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개방성)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3. 28.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