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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1987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1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던 중, 성명 불상 자로부터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게 해 주면 사례금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리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대하여 허위의 임대인 역할을 맡아 성명 불상자가 내세운 허위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성명 불상자 측에 전달하고 사례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6. 15.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제안에 따라 허위 전세자금대출신청에 협조하여 사례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자신이 소유한 대전 서구 H 주상 복합 아파트 321호를 위 성명 불상자가 내세운 I에게 임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아파트를 I에게 계약기간 2년, 보증금 9,000만원에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작성하고, I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한 J로부터 K 명의의 허위 재직 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후, 2012. 6. 18. 경 대전 중구 계백로 1619 벽산프라자에 있는 농협은행 유천동 지점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대출신청 서류를 피해자 농협은행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며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2012. 6. 22. 경 피고인 A의 계좌로 전세자금 대출금 5,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 불상자, I, J 등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