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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55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년 9월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에서, G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22.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2.항과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1. 마약류감정서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집행유예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25만 원 = 15만 원(범죄사실 1항 매수금액) 10만 원(범죄사실 2항, 1회 투약분 전국평균 가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일부 범죄는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동종 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