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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정5594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07:00부터 07:10경 사이에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소재 서울역 2층 서부 남자화장실 내(유아겸용칸 선반 위)에서 피해자 C이 용변을 보고 놓고 간 시가 미상의 노트북 가방(검정색)과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노트북(삼성, NT200)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반지갑(검정색, COACH)1개, 현금 1만 원권 4장, 미화 10달러 5장, 여권 1개, 신용카드 3개, 체크카드 3개, 주민등록증 1개, 자동차운전면허증 1개 등을 경찰서 또는 역무원에게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초동수사보고(첨부된 사진 포함)

1. 경찰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