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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9 2016가합32778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5, 6,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들인 C과 피고는 2009. 7. 22. 서울 성동구 D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원, 공사기간을 2009. 11. 말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2010. 1. 18. C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상 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및 피고로부터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등으로 2010. 1. 25. 296,600,000원, 2010. 3. 2. 300,000,00원 합계 596,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하였고, 이 사건 계약이 정한 공사기간을 3개월 도과한 2010. 2.경까지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실제 당사자이며, 2015. 3. 4. C으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일체를 양도받았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하자보수비용 및 완공 지연으로 인한 매매차익 상당의 손해 합계 800,000,000원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비용 9,000,000원 합계 809,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1609호로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1심 법원은 2015. 10. 7.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원고가 아닌 C이고, C과 원고 사이의 2015. 3. 4.자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