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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8 2016가합36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 30,826,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11.부터 2019. 7.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 피고들에게서 서울 양천구 N 지상에 지상 5층, 총 16세대의 다세대 주택을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6개월로 정하여 짓기로 하는 건설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수급하였다.

계약서의 도급금액은 공란, 공급가액에는 “순수공사비 82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은 특약으로, 피고들은 분담금으로 1인당 25,000,000원(이후 28,000,000원으로 증액되었다)씩을 원고에 지급한 뒤 주택 1세대씩을 취득하고, 원고는 위 분담금과 잔여 4세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공사대금을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 착공 이전 원고는 피고들에게 시공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미리 작성교부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공사 중 공정률이 30% 늦거나 15일 이상 연속으로 공사가 중지될 시 건축주인 피고들의 재량에 따라 본 시공 포기 각서가 효력을 발생한다.

시공 포기 각서가 효력 발생 시까지 원고가 투입한 공사비는 감리 기성고의 80%를 공사 준공 후 1개월 내에 지급받기로 한다.

다. 원고는 2012. 12. 28.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

6개월이 지난 때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2013년 7월경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O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공사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피고들은 2013. 8. 5.경부터 원고측 현장소장과 공사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여의치 아니하여 2013. 11. 15. 이 사건 각서에 기해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서면을 원고에 보내어 그 무렵 위 서면이 원고에 도달하였다. 라.

피고들은 다른 시공사와 잔여 공사 계약을 맺고 2013. 12. 11. 공사를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