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01.15 2012고단4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가 운영하는 서울시 용산구 E에 있는 F에서 F이 C(주)와의 위탁계약을 통해 공급받는 휴대폰에 대한 판매 및 대금수납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휴대폰 구입 고객들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0. 10. 25. 서울시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전화하여 휴대폰을 구입할 의사를 밝히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스마트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20만원을 송금하면 송금한 보증금은 6개월 후에 반환하여 주고,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매달 34,106원씩 지원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다른 휴대폰 구입 고객들에 대한 보증금 환급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휴대폰 구매자가 단말기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대리점에서 단말기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인 소위 ‘페이백(Pay-back)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으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스마트폰 단말기 지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기변경 보증금 명목으로 20만원을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96회에 걸쳐 합계 19,2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C(주)에 대한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11. 6.경 위 F 대리점에서 사실은 페이백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수당 등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페이백 방식으로 휴대폰을 판매하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