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2.12.28 2012노1122
주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벌금 2,500,000원, 피고인 C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C은 업무상 횡령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협박죄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업무상 횡령한 돈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