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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가단27221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