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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2 2014나13039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토공사업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A의 부사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 D은 C의 대표이사이다.

나. 주식회사 한국건설공법 등의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1) 명칭 : E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F / G / H 3) 특허권자 :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국건설공법(이하 ‘한국건설공법’이라 한다

), I 4) 청구범위(이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발명’, 청구항 18을 ‘이 사건 제18항 발명’이라 한다)【청구항 1】 흙막이용 지중연속벽(이하 ‘구성 1’)과, 그 안쪽 지중에 수직 정착되는 골조용 기둥들(이하 ‘구성 2’)과, 거푸집 등의 보 슬래브 구축용 구조체(이하 ‘구성 3’)와, 이 보 및 슬래브 구축용 구조체를 지지시키기 위한 수단(이하 ‘구성 4’)을 포함하는 지하구조물 구축을 위한 하향 골조 타설 시스템에 있어서, 상기 보 및 슬래브 구축용 구조체를 지지시키기 위한 수단이, 상기 각 기둥(10)에서 해당 기둥을 중심으로 상호 분리/결합 가능한 2개 1조의 서브 브라켓으로 구성되고, 시공되는 해당 층 높이에서 결합되어 상기 각 기둥(10)에 고정 지지되는 한편, 분리시 기둥(10)상에서 위치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지지 브라켓(100, 200)(이하 ‘구성 4-1’)과; 이웃한 상기 두 기둥(10)간에 수평 연결 배치되어 양 단부가 상기 각 이동식지지 브라켓(100, 200)에 의해 지지되면서 상측으로는 상기 보 및 슬래브 구축용 구조체(19, 20, 21)들을 지지하게 되는 지지 거더(300)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