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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4.15 2014가단201069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4.부터 2015. 4. 15.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9.경 피고와 강릉시 C, D, E, F, G, H, I 토지 및 위 지상 J(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7,000만 원은 3개월 후,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10. 12.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 중도금 7,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제1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0. 12. 30.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피고에게 잔금 지급기일의 연장을 요청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원고로부터 제1매매계약서를 회수한 다음, 2010. 12.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시, 잔금 4억 8,000만 원은 2011. 12.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 28. 원고에게 “제2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2.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2. 1. 1.자로 제2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몰취하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냈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원고는 제2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인 2011. 12. 30.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진정한 매매계약은 제1매매계약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