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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29 2016가단21815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6,419,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6. 27.까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5. 2. 17.부터 2015. 4. 6.까지 합계 105,000,000원 ① 2015. 2. 17.자 12,000,000원, ② 2015. 2. 27.자 30,000,000원, ③ 2015. 3. 6.자 8,000,000원, ④ 2015. 4. 1.자 35,000,000원, ⑤ 2015. 4. 6.자 20,000,000원 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8. 위 대여금 105,000,000원을 2015. 6. 10.까지 변제하되, 원고가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300,000,000원을 상환할 때까지 위 대출금 300,000,000원에 대하여 연 1%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담보로 300,000,000원을 연 3.77%의 이율로 대출받았는데, 위 약정 당시 위 대출금 중 약 60,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 이율을 연 2.45%로 인하하는 방안을 금융기관과 협의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여금을 제때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하여 위 대출금 300,000,000원에 대한 이자 차액 중 일부로 연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5. 6. 11. 10,000,000원, 2015. 6. 18. 30,000,000원, 2015. 11. 17. 3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5. 6. 1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지불각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05,000,000원에 대해서 2015. 6. 18.까지 지불하지 못하면 C아파트 계약금 80,000,000원에 대해 손해배상할 것을 각서합니다.

2. 판단

가. 대여금 및 약정 이자 차액 지급의무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대여원리금 아래 ㉠, ㉡의 지연손해금 계산에서는, 정당하게 인정되는 지연손해금 기간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