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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15 2017나20721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원고, 피고 및 소외 회사의 합의로 해제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선급금 1억 6,000만 원의 반환과 관련한 원고의 반환의무는 아래와 같이 1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 금원에 한정된다.

원고는 잔여 금원인 69,96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여 그 반환을 모두 완료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더 지급해야 하는 돈은 없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선급금을 2억 원으로 정하면서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소외 회사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만 계약이행보증금을 제공하도록 정하였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선급금 1억 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약정이다.

이후 선급금의 액수가 1억 6,000만 원으로 감액되면서 원고의 반환의무 역시 6,000만 원으로 감액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선급금 반환의무는 6,000만 원에 한정된다.

원고와 피고는 2016. 8.경 피고는 소외 회사에 납품받은 자재를 반환하고, 소외 회사로부터는 선급금 1억 원을 반환받으며, 원고로부터는 잔여 금원 및 이자를 반환받는 것으로 사후 처리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선급금 1억 원을 2회 분할로 상환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교부하고, 원고는 잔여 금원인 69,96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계약은, 소외 회사가 2016. 8. 2. 피고에게 제품개발이 완료되지 않고 자재가 입고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