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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49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95 피고 인은 2016. 2. 11. 19:1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전화 매장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케이스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매장 앞 간판을 건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 자로부터 ‘ 뭐하는 것이냐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6 고단 537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22. 14:39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베이커리 ”에서, 그곳 종업원이 다른 손님의 계산을 하는 틈을 타 그 곳 계산대 동전 통에 있는 500 원짜리 동전 2개를 손으로 집어 가지고 가 합계 1,000원을 절취하였다.

2. 업무 방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1. 19:00 경부터 19:1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에서, 그곳 매 대에서 햄버거를 팔고 있는 피해자에게 손에 소주병을 든 채로 “ 이런 개새끼야, 너 죽을래,

나와 ”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을 막고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햄버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15. 12:00 경부터 12:30 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 및 종업원들에게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주먹을 들고 피해자에게 “ 당 장 신고 취소하라 ”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 마트 ”에서, 계산하지 않은 채 소주 1 병을 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