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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14 2014가합81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2. 6. 1.부터 2015. 3. 17...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29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1) 2009. 6. 2. 100,000,000원, 이자 2009. 6. 30.부터 월 2%, 변제기 2011. 12. 31. 2) 2010. 4. 7. 90,000,000원, 이자 2010. 4. 30.부터 월 1.5%, 변제기 2011. 12. 31. 3) 2010. 6. 17. 100,000,000원, 이자 2010. 6. 30.부터 월 1.25%, 변제기 2010. 12. 31.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마지막으로 지급한 이자 4,550,000원을 연이율로 환산하면 연 18.8%가 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 18.8%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2010. 4. 7. 대여한 90,000,000원에 대하여는 갑 제2호증에 기재된 월 1.5%의, 2010. 6. 17. 대여한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갑 제3호증에 기재된 월 1.25%의 각 비율을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피고와 사이에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0,000,000원 및 그 중 2009. 6. 2.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3. 17.까지는 약정된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8.8%의, 2010. 4. 7. 대여금 9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2. 6. 1.부터 위 2015. 3. 17.까지는 위에서 인정한 약정이율 월 1.5%의, 2010. 6. 17.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2012. 6. 1.부터 위 2015. 3. 17.까지는 위에서 인정한 약정이율 월 1.2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