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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2 2016고합85

특수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말경 피해자 D( 여, 45세) 과 산악회 활동을 통해 처음 알게 되어 2016. 1. 22. 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고 집요하게 피해자를 따라다니며 피해자의 일상생활에 간섭하였다.

1. 특수 협박,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9. 경 설날을 맞아 통영에 있는 친정집에 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고의적으로 연락을 피한다고 의심하며 계속 전화를 해 2016. 2. 10.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 자로부터 “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 제발 좀 헤어져 주세요.

”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격분하여 “ 야 이 씹할 년 아 너가 죽고 싶어서 환장 했냐.

내가 고려대 중퇴를 하였는데 어디서 네까짓 게 나를 갖고 놀 수 있느냐.

” 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겁을 먹은 피해 자가 위 F 주인 이자 피고인의 지인인 G의 뒤에 숨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빼앗아 발로 밟고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찢었고, 이에 G이 피해자를 두둔하는 말을 하자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 과 가위( 총 길이 24cm, 날 길이 13cm )를 들고 나와 “ 이 씹할 년 아, 너 G 하고 붙어먹었지.

죽여 버린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가 미상의 손가방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2. 27. 17:00 경 경남 함안군 H 사무소 앞길에서, 그 곳 인근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오게 해 피고인 소유의 I 엑 티 언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8:00 경 함안군 J에 있는 ‘K’ 모텔 인근의 인 적이 드문 공터에 이 르 렀 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