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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5 2016노27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의 가.항 및 제3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일부가 가환부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2016. 6. 9.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016. 6. 22.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제4쪽 제1행의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제238조 제1항, 제2항”을"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으로 직권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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