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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고단514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30. 08: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선배인 피해자 D(27세), E, F과 술을 마시던 중 E이 “니 D이 삐껴 먹으려고 만나는 거 아니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얼굴 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으로 피해자 D이 겁을 먹고 주점 밖으로 도망가자 주점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G SM5 승용차를 발로 차 수리비 합계 65,000원 상당이 들도록 트렁크, 사이드미러, 앞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피해자 H 운영의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으로 49만 원이 나와 피고인의 일행이 이를 계산하였음에도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상의를 벗고 그 곳 종업원인 I에게 등의 문신을 보여주며 “씨발놈들! 내 돈 내 놔라. 씨발놈들 느그들 얼굴 다 봐 놨으니까. 다 죽이 뿐다. 가게 다 뿌수고 엎어뿐다”라고 욕설을 하며 약 30분 동안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I 등 종업원 4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K, 경위 L, 경위 M에게 “경찰관 미친 새끼! 병신 같은 새끼, 꺼져라! 흰대가리 새끼 조심해. 좃까라 십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I, M,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진단서

1. 영수증

1. 피의자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