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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7 2019고정10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8. 00:30경 서울 송파구 B시장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D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