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0.08 2015고정271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0.경 인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C 등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여, 58세)에게 “야, 거지같은 년아!, 이 뒈질 년아, 이거나 해 쳐 먹고 뒤져라, 넌, 야, 너무 불쌍하다, 이년아!, 아이고 염병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서류 포함)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