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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0 2014고정446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보도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국내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9. 27.경부터 2013. 11. 8.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하구 장림동 일원에서 C(일명 ‘D’) 등 약 3명의 접대부를 E노래방 등의 유흥업소에 소개하여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시간당 5,000원씩을 받아 유료 직업소개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직업안정법(2014. 5. 20. 법률 제126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