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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71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동종 무면허 운전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재판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