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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17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3.1.(627),12542]

판시사항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

판결요지

현행 민법 시행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1966.1.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하며, 비록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 민법부칙 제10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정

피고, 상 고 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2, 3점을 함께 판단한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인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의 본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시효소멸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위 인정과 같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그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논리칙이나 경험칙에 어긋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고, 위와 같이 원심이 매매사실을 적법히 인정하고 있는 이상, 위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판단유탈이 있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며, 또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들의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기간이 경과한 1966.1.1부터는 채권적인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할 것이나 위 인정과 같이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은 본건에 있어서는 그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는 위 원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본건 부동산을 위와 같이 매수하여 그 인도를 받을 때에 소론과 같이 매도인인 피고로부터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리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민법 부칙 제12조의 해석과 등기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정태원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79.9.21선고 79나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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