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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2.12 2018고단2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8. 부산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5:15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대림 아크로 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대천 램프 좌동 순 환로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면허 취소) 혈 중 알콜 농도 0.1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등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