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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14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 티 역 쪽에서 도 곡 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 여, 46세) 이 운전하는 E 렉 서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의 차량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2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동승 자인 피해자 F( 여, 17세), 피해자 G(17 세), 피해자 H(15 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7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부의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40에 있는 선 릉 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