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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10 2016나2510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냉난방기기 도소매업,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1. 12. ‘원고가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산부인과에 시스템에어컨과 전열교환기를 설치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계약시 계약금 1,584만 원, 3층 선배관 후 제품반입 전 중도금 1,584만 원, 4층 선배관 후 제품반입 전 중도금 1,584만 원, 시운전 후 5일 이내에 잔금 528만 원을 각 지급하여 총 5,28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4년 4월경 시스템에어컨 및 전열교환기 설치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에게 총 4,75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 8호증(각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스템에어컨 및 전열교환기의 설치를 마쳤고, 3층에 대해서는 2014. 2. 19.에, 4층에 대해서는 2014. 4. 19.에 각 시운전을 완료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잔금 528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인 냉방 및 환기시설에 대한 하도급계약이다.

이 사건 계약에 잔금지급일을 ‘시운전 후 5일 이내’로 정하였는바, 시운전의 완료는 ‘공사가 완료되어 누수 등이 생기지 않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시운전의 완료를 통하여 일의 완성을 피고가 직접 확인하고 검사한 후에야 잔금에 대한 대금결제조건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공사를 완료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