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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4 2015고단9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1.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9 앞 용두동사거리 교차로를 신설동 방면에서 안암오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차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위 D 택시에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886,48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소견서 견적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1),(2)

1. 음주사고 도주차량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