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춘천) 2016.10.26 2016나1217

상속채무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우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E와 피고들이 원고에게 차용금 1억 5천만 원에 대한 이자에 갈음하여 F 주식회사의 물품을 교부함으로써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원고의 전 입증으로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전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