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3.05.03 2012노2546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전용된 농지를 원상복구 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전용된 농지의 면적이 작지 아니하고,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여 농업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및 국토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농지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사한 다른 사건과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농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