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3 2012노405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강원 평창군 F 임야 약 40.165㎡(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일부가 실제로 도로와 연결되어 있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가사 위 임야가 실제로는 도로와 인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를 매수한 피해자 및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를 분양받은 자들은 동계올림픽 개최에 의한 개발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투자목적으로 이를 매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야가 도로에 인접한 것인지 여부는 투자 목적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계약시 고지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고지의무위반을 전제로 한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2)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야는 평지인 밭과 그와 10-20m 정도 고저차가 있는 경사진 야산 부분으로 구성되고 폭 약 1m, 길이 약 200m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