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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2.24 2019가단106871

계약해제 등 청구의 소

주문

이 사건 소의 주위적 또는 예비적 청구 중 피고 D조합에게 금전을 지급할 것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신탁사’라 한다)은 부동산 담보신탁 등을 수행하기 위한 법인이며, 피고 D조합(이하 ‘피고 D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 B은 서귀포시 F 일대에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경 피고 신탁사와 사이에 분양관리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과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신탁계약 제24조(처분대금 등 정산) ①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의 순위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법령에 의한 각종 제세공과금 및 부담금, 신탁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발생된 제비용 및 신탁보수, 임대차보증금

2. 수분양자가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 이 사건 대리사무계약 제22조(자금의 집행방법) ③ 본조 제1항 내지 제2항 및 제2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사는 시행자 또는 시공자, 금융기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제세공과금(원천징수세액 포함), 대리사무 및 신탁보수, 소송비용, 사업정산시의 수분양자에 대한 환불금(대위변제금액 포함)에 대하여는 해당 기일에 시행자, 신탁사 및 금융기관에 자금집행계획을 사전통지한 후 인출할 수 있다.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이자는 금융기관의 요청만으로 신탁사는 인출한다.

제23조(자금의 집행순서) ③ 신탁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