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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3 2014고합1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8. 22:10경 아산시 C에 있는 D 옆 골목길에서 하교 중 함께 나란히 걸어가던 피해자 E(가명, 여, 17세)과 피해자 F(가명, 여, 17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양팔로 두 사람을 한꺼번에 감싸 안았고, 창문 위에서 이를 목격한 피해자 E의 아버지인 G과 어머니인 H이 집 밖으로 뛰어나와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G과 H을 마구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 F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자 F의 왼쪽 가슴을 한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39세)이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을 각 1대씩 걷어차고,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 H(38세)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허벅지를 수 회 걷어차 바닥에 수차례 넘어지게 하는 등 두 피해자를 마구 때려, 피해자 G에게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팔꿈치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가명), E(가명),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합의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진술조서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F, E을 두 손으로 껴안고, 피해자 F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