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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0 2015고단352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 5. 경 영천시에 있는 C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소유의 영천시 E 19,372㎡(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매매대금 7억 5,000만 원으로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5억 5,000만 원은 위 토지에 이미 담보 대출되어 있던 대출금 5억 5,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잔 금 1억 9,000만 원을 2014. 3. 5.까지 지급하되 지급하지 못할 경우 추가 대출을 받아 대체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매매계약을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피고 인은 위 계약 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한 이후 잔금 지급 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우선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잔금에 충당하면 추후 피고인 측에서 대출을 승계해 가겠다고

하여, 피해자는 2014. 3. 6. 며느리 F 명의로 2억 6,000만 원을 대출 받아 잔금 명목의 1억 9,000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7,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공사 금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속대로 대출을 승계해 가지 않자,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을 해 주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4. 6. 18.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 우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면 2014. 9. 18.까지 F 명의로 대출된 8억 1,000만 원을 모두 상환할 것이며, 오늘 이후부터 발생하는 대출 이자는 매수인 측에서 책임지겠다.

’라고 말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 자가 매매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여 새로 약정한 것을 ‘ 이 사건 환약’ 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법인 명의로 이전해 주더라도 위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