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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8.18 2017다228762

분양대금

주문

원심판결

중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가. 연체기간별 약정 연체이율(피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 (1)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들과 인천 중구 D블록 지상 E 아파트 110동 1101호(피고 A)와 112동 2401호(피고 C)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5조 제2항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은행(계약에서 정한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이다)이 정한 연체기간별 추가금리를 합산한 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아래 [표]와 같이 연체기간별로 연체이율을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 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이율(A B) 1~30일 5% 5.96% 10.96% 31일~90일 8% 13.96% 91일~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나) 이후 원고는 피고들과 발코니 확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