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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200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식탁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아용 나무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리고, 계속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여아용 나무 의자 1개를 집어던져 부러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8. 21: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F에게 “니들이 뭔데 남의 가정사에 개입해, 이 새끼들아, 당장 나가”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면서 F의 몸을 밀치고, 이에 F가 피고인을 진정시키려고 하자 F의 멱살을 잡아끌고 현관문 밖으로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손괴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