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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2 2015가단106165

부당이득반환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63,333,333원,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각 4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4....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F의 누나로 미국 영주권자이다.

원고는 G 아들 부부인 H, I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물변제로 청주시 흥덕구 J 답 1724㎡를 받아, 1997. 6. 26. G에게 명의신탁하였다.

망 F는 원고가 미국에 있음을 기화로 G에게 ‘원고가 위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도록 하였다’고 하면서 위 토지를 K에게 매도하게 한 후, 2004. 4. 12.경 그 매매대금 1억 9,000만원을 자신이 영득하였다.

그러나 위 금원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함에도, 법률상 원인 없이 망 F가 영득한 것이다.

망 F는 2014. 3. 1. 사망하여, 망 F의 원고에 대한 위 매매대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망 F의 상속인인 피고들이 상속하였다.

따라서 망 F의 배우자인 피고 B은 63,333,333원 1억 9,000만원의 9분의

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각 42,222,222원(1억 9,000만원의 각 9분의 2 및 각 이에 대하여 부당이득발생일인 2004. 4.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7. 6.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